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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봉사료도 특소세 포함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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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해 외형을 축소시키는 탈루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규제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9일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낸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서 유흥업소가 음식요금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했을 경우 음식요금에 물리는 특소세 과표에 봉사료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예컨대 특소세 부과대상 유흥업소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 음식요금과 여자 종업원 봉사료 20만원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돼 있더라도 봉사료를 음식요금에 포함시켜 과표로 잡는다.

이 경우 120만원에 대해 특소세율 20%가 적용돼 24만원의 특소세가 부과되며 특소세액 24만원의 30%인 7만2천원을 다시 교육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객이 직접 봉사료를 여자 종업원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적인 봉사료 수수에 대해서는 적발이 어렵고 봉사료 과표산입은 유흥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형누락을 막아 과표를 정상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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