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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확대" 법조계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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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및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를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하자는 법조계 의견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권오상 변호사는 지난 2월 열린 제1회 대구 경실련 법조개혁 토론마당에서 주제발표된 '국선변호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전관예우관행 척결방안'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할 경우 법조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고(사선변호인 희망 피고인은 예외) 지나치게 낮은 국선변호료(현행 건당 10만원)를 5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쓸 경우 국선변호의 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선변호 선호에 따른 과다 수임경쟁과 사건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풍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다.

권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모든 형사사건에 확대실시하는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대 법과대 김성돈 교수는 오는 24일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제11회 인권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할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조비리 문제를 해소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김교수는 국선변호제도를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자유로운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관련법 개정 등 번거로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차라리 국선변호제도의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위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할수 있는 국선변호인 지명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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