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와 관련, 병역판정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근시·부동시·원시 등 안과질환과 키·몸무게에 따른 면제판정이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풀이되며 제2국민역을 포함한 면제비율이 향후 전체 신검대상자의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각 5.3%와 0.3%였던 제2국민역(전시에만 소집)과 면제판정 비율이 올해는 1.88%와 0.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4.8%였던 현역판정비율도 올해는 85.1%로 소폭 증가했다.
면제비율이 낮아지면서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대하는 보충역 판정비율은 지난해 8.6%에서 올해는 9.5%로 상승했다.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말썽이 잦았던 디스크 등 외과 면제자는 지난해 23.4%에서 올해는 21.1%로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1%에 머물렀던 재신검 대상자는 올해부터 간염검사가 추가되면서 지난해(1%)보다 오히려 늘어나 3.2%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병언공보실장은 "병무심의위원회 등 징병검사장의 민간참관인을 늘려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난해까지 5~6%였던 면제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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