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승식 검사는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주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칠곡축협조합장 강신택(54)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공시지가가 5억5천만원인 왜관 모단위조합 전무 김모(45)씨와 김씨 동생 소유의 땅을 칠곡축협이 13억원에 매입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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