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지역 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이후 처음으로 대폭 인상된 5월분 지역 의료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20일 일제히 배달되자 피보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시내 4개지사 등 전국 국민의보공단지사에는 대폭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문의와 항의하는 피보험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들은 "인상 부과된 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 보유상태와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부과된 의료보험료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대구시내 지역의보 가입자 41만9천931명중 11%선에 달하는 4만631명의 경우 지난달보다 무려 50~수백%까지 오른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아 크게 당황해 하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측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평균 인상률(18.4%)에다 97년말기준 소득과 98년 5월기준 건물분 재산세, 6월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를 새 부과자료로 해 보험료를 산정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IMF이후 실직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수입이 줄었거나 아예 없는데도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여서 자칫 보험료 납부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의료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진료를 받도록 했던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돼 다음달 부터는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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