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상완(39)피고인 등 12명에 대해 법원이 폭력행위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결성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범죄단체를 결성한 수괴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을만큼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은 엄하다. 김피고인이 대구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를 완전히 재정비해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김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7~20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 폭력조직 와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은 논고에서 동성로파가 지난 73년부터 범죄단체로 규정됐지만 김피고인이 지난 95년 기존 두목급 간부들을 축출하고 두목에 오른뒤 조직을 정비, 사실상 새로운 동성로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이 옛 조직과의 단절을 선언해 신동성로파를 만들었으며 '경제건달'을 표방, 세력확대를 꾀하고 유흥업소 영업권을 빼앗거나 경매비리를 저지르는 등 각종 불법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범죄단체 결성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와해된 기존 조직을 재건하거나 다른 범죄단체와의 흡수.합병 등에 따라 조직의 동질성이 완전히 사라졌을때"라며 "김피고인이 동성로파를 새로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사장과 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가 탄생됐다고 볼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성로파의조직원간 세력다툼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이 신동성로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여부는 6월12일 선고공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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