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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장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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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19일 아파트 관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朴喜元.57)치안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치안감 이상 현직 경찰간부가 개인비리로 구속되기는 지난 93년5월 슬롯머신 사건 당시 수뢰혐의로 구속된 천기호(千基鎬) 치안감 이후 6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치안감은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고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로 부터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4월24일 사례비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치안감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김씨의 청탁을 받자 성북서 배무종(裵武鍾)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으며 이에따라 경찰은 D업체의 고용 사장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치안감은 1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사장 김씨와의 대질신문끝에 결국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치안감의 소환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수사권 독립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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