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당 2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월부터 5배인 1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담배인삼공사)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행 담배 20개비당 2원에서 1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담배에서 걷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간 90억원에서 45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 가격도 올해초 오른데 이어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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