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린벨트내 임야에 묘지를 불법으로 쓰거나 무작정 남의 산에 묘지를 쓰는 밀장(密葬)이 크게 늘면서 산림 훼손은 물론 산주와 묘주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밀장은 칠곡 성주 고령 등 대구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내 임야나 외지인 소유 또는 국공유재산 임야 등 산주의 관리가 허술한 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IMF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묘지는 관련 법이 까다로워 산주 허락없이 썼다 해도 이장 공고등 법적 절차없이는 함부로 훼손할수 없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거의 안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그린벨트 지역내 임야에는 지난 97년 황모씨가 조상 묘 4기를, 정모씨가 1기를 각각 불법으로 쓰면서 폭 2m, 길이 90여m의 진입로까지 개설, 소나무, 잡목 등 수십년된 나무 70여그루를 벌채했다.
칠곡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0여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묘와 훼손된 산림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 김모씨는 지난해초 자신의 산에 산림을 마구 훼손, 몰래 묘를 쓴 묘주를 1여년 추적끝에 찾아 이장 또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묘주가 버티는 바람에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을 못보고 있다.
칠곡군 북삼면 박모씨도 지난해 말 자신의 산에 몰래 묘가 들어선 것을 뒤늦게 발견, 묘주를 어렵게 찾아 최근 이장 시켰다.
밀장은 칠곡뿐 아니라 성주, 경산, 청도등 대구 인근 지역에 공통된 현상으로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원묘지 구입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공무원들은 "사설묘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묘를 쓰는 경우는 연간 10여건 안팎에 불과하며 묘지 설치가 법으로 금지된 그린벨트내 산에도 밀장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단속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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