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를 비롯, 금융노련이 국제통화기금(IM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명운동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노련 대구·경북본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구은행과 주택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및 농·수·축협 중앙회 등 지역 400여개 점포에서 직원·고객을 대상으로 'IMF 손해배상 청구소송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이에앞서 20일 금융노련은 서울지역 각 산하노조 점포와 시가지 8곳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금융노련은 민간외채가 대부분을 차지한 한국에 긴축재정을 주장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 초긴축재정과 고금리를 요구한 IMF의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부도, 실업, 가정파탄, 자살 등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노련은 또 은행원, 퇴출은행 직원, 정리해고자, 금융비용을 감당못해 흑자도산한 우량기업 직원 등을 고소인으로 할 예정이고, 시민서명은 이에 대한 지지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금융노련은 다음달 서울지법이나 미국 워싱턴법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중 한 곳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기준 사무처장은 "IMF의 요구사항은 노동자와 서민층에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화시켰다"며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IMF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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