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리 7%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재의 호당 1천600만원(매매)과 1천만원(전세)에서 5천만원(매매)과 3천만원(전세)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7년인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하반기부터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비상장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사업주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근로자 육성대책을 마련, 지난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방안은 5월말까지,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은 빠르면 7월중, 늦어도 9월초까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당초 4천억원으로 늘리려던 국민주택기금(현재 2천300억원 조성)을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재고용 지원제도를 신설,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이 경영상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당초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대책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500억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비를 확보, 현재 1인당 500만원인 생계비 대부의 한도를 1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500억원을 투입, 각 시·도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및 여가선용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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