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내당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최근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재건축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건축 사업이 공정 1% 정도에서 중단돼 당초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이주비 200억여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구당 매월 30여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 아파트 주민 942가구중 497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존 재건축조합이 주민추가 부담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주민에게 불리하게 시공계약을 맺었다며 총회를 통해 새 조합규약을 마련한 뒤 구청에 조합변경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주민총회 참석자 497명중 32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나 적격자가 전체 가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총회성립 요건이 안된다며 조합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를 연 신조합측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사망자 대신 참석한 며느리 등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건교부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총회 정족수가 충분한데도 구청이 늑장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조합측은 또 지난 95년 9월 재건축조합이 결성될 당시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불충분한데도 조합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처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청은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