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당주공 아파트 재건축 지연 '말썽'

대구 달서구청이 내당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최근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재건축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건축 사업이 공정 1% 정도에서 중단돼 당초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이주비 200억여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구당 매월 30여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 아파트 주민 942가구중 497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존 재건축조합이 주민추가 부담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주민에게 불리하게 시공계약을 맺었다며 총회를 통해 새 조합규약을 마련한 뒤 구청에 조합변경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주민총회 참석자 497명중 32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나 적격자가 전체 가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총회성립 요건이 안된다며 조합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를 연 신조합측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사망자 대신 참석한 며느리 등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건교부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총회 정족수가 충분한데도 구청이 늑장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조합측은 또 지난 95년 9월 재건축조합이 결성될 당시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불충분한데도 조합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처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청은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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