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달인 5월. 청소년 범죄가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됐으나 비행 청소년들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소년원·보호관찰소 등 비행청소년 보호기관들은 한정된 관리인력과 시설로 교화·선도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수용에만 급급, 이들이 보호기관을 떠난 뒤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40%이상이고 비행 청소년 재범률도 60% 이상인데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보호기관 현황 및 실태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정도에 따라 소년원 인계, 보호처분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곳으로 법무부 분류심사관 1명이 비행 청소년 30명을 맡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소년원은 수용정원이 270여명이나 지난해 7, 8월의 경우 정원을 50~60명씩 초과하는 등 포화상태이고, 대구보호관찰소 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2천700여명중 비행 청소년은 2천200여명으로 IMF이전인 96년보다 약 500명이나 늘었다.
대구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비행소년 7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개별 상담이나 선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관찰관 4명과 직원 20여명은 일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만 현지 방문을 통해 상담하고 대다수는 1개월에 한번쯤 전화 및 방문 신고만 받은 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보호기관 운용 및 교화 프로그램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기간은 통상 2주일 정도로 '종이접기' 및 노래부르기, 명상 시간 등을 갖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비디오 보는 일로 시간을 때우는 등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보호관찰소의 교화·선도도 형식에 치우쳐 단기 6개월~장기 2년의 보호관찰 기간동안 대상자의 10% 이상은 소재파악조차 안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金敎榮·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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