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회사 운영비로 전용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무단 전용하거나 횡령한 기업이 경찰수사로 무더기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연금 횡령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서 경주시 서면 아화리 (주)우일 등 9개기업을 적발, 회사대표 김모(44))씨 등 9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우일 대표 김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종업원 70명 국민연금 납부금액 3천700만원을 빼내 회사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다. 또 안동시 정하동 명성의료재단 이사장 김모(37)씨 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간 직원 25명 국민연금 납부비 1천63만원을 빼돌려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국민연금을 체납한 도내 111개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국민연금 상습체납 업주중 납부비를 착복하는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구속할 방침이다.

직원 국민 연금 전용이 경찰에 적발된 나머지 기업과 횡령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경종합기술공사(경주시 동천동), 754만원 △대성(청도군 풍각면), 1천326만원 △ 대동요업(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893만원 △도가요업(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2천531만원 △현대발브(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2천700만원 △세동산업(경주시 황성동), 2천700만원 △세화(경주시 황성동), 2천600만원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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