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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일반 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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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의무 폐지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의 일반인 배정이 크게 늘어난다.

또 상장후 1개월간 주간사회사에 부과했던 시장조성의무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상장공모때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자 등에 각각 20%씩을 배정하고 60%를 주간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나눠주던 것이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일반청약자에게 50%, 기관투자자에게 30% 등으로 배정된다.

또 일반청약자배정분은 주간사가 독점해 일반청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에 참여한 다른 증권사에 절반 이상을 나눠줘 고객에게 배정되도록 했다.

금감위는 코스닥 공모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상장공모와 마찬가지로 발행가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방식을 통해 결정짓도록 하는 한편 공모주 배정비율을 현재의 증권저축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자 30%에서 일반청약자 70%, 기관투자자 30%로 변경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20%까지 일반청약자분에서 자율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정비율 변경에도 불구하고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은 이 제도가 없어지는 오는 8월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공모주식의 일반청약자배정과 관련, 각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정대상이나 비율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후 1개월간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 경우 주간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시장조성의무도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조성의무제도를 폐지한 것이 시장조성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주간사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에서 자신의 평가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조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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