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떡밥낚시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수질 오염을 막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9일부터 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경작하거나 체육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다.건교부는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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