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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초과 어음 보험가입'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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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수 꺼려 지역中企 자금난 심화 대구상의, 금감위 건의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유통어음의 절반이 넘는 120일 초과 어음에 대해 어음보험 인수를 기피,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이후 줄어들었던 어음이용이 최근들어 다시 늘면서 어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120일 초과어음은 규정상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

이때문에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120일 이상의 어음을 상당기간 보유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보유기간 동안 위험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다는 것.

신용보증기금은 지난97년 보험인수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어음 등은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IMF로 적용을 1년동안 미뤄오다 지난 1월부터 당초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마련은 정부의 어음제도 폐지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일을 축소한 것도 이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상의는 어음제도 폐지기반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120일 초과 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

한편 98년 한해동안 신용보증기금이 받아들인 어음중 120일 초과어음은 2만2천258건에 4천37억원으로 전체 건수의 50.9%, 금액의 4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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