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병역신고 대상자들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소속기관을 거쳐 병무청에 신고, 한달간 조사과정을 거쳐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24일 입각한 각료를 포함한 6천여명의 신고의무자들의 병역이행 여부는 오는 10월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병역신고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 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이다.
신고대상 병역사항은 본인 및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고 면제자는 △병역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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