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 말에 지급되는 올 4월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최고 17.8% 인상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연간 10%를 넘거나 연도별 물가변동누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만 급여액을 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매년 물가변동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96년에 최종 연금액이 조정됐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권자 7만2천여명은 96~98년의 물가상승률인 17.8%, 97년부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4만4천여명은 97∼98년의 물가상승률인 12.3%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또 98년에 연금액이 최종 조정됐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만4천여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5%만큼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