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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최고 17.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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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 말에 지급되는 올 4월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최고 17.8% 인상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연간 10%를 넘거나 연도별 물가변동누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만 급여액을 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매년 물가변동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96년에 최종 연금액이 조정됐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권자 7만2천여명은 96~98년의 물가상승률인 17.8%, 97년부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4만4천여명은 97∼98년의 물가상승률인 12.3%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또 98년에 연금액이 최종 조정됐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만4천여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5%만큼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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