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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따라 가격결정" 맥주3사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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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와 하이트, 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값 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맥주 3사는 특히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령에 따라 맥주가격을 정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정부기간인 국세청의 지도를 받은 업계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징벌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사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맥주 3사는 또 공정위가 주류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호응해 맥주 가격을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하다보니 맥주3사의 가격이 '이심전심으로 같아진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0개사나 난립한 소주업계의 소주가격도 거의 같은 상황인데 유독 맥주가격만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OB맥주 관계자는 "맥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주류 유통질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주류업계의 상황을 감안, 비슷한 가격체제를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주업계는 최근 대규모 경품행사와 주세체제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업계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돼온 것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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