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채석허가가 취소된 산림에 대해 경계측량도 않은 채 복구 공사 대집행을 강행, 농지와 타인소유 임야가 잘못 복구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97년 채석허가가 취소된 웅양면 군암리 산111의6일대 1만213여㎡를 복구했으나 이 가운데는 복구가 필요없는 농지와 훼손되지 않은 임야 등 5천400여㎡가 포함돼 수천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책정 됐다는 것이다.
또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측이 설계와 달리 복구 면적을 늘리고 돌쌓기, 성토운반 등 공사내용을 확대 실시했는데도 준공처리돼 결탁 의혹까지 받고있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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