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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용 시의장 업체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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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시의회 의장이 경영하는 업체의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 수년째 방치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뒤늦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말썽이다.

시는 지난 97년 9월 경산시 진량읍 한성레미콘이 공장증설을 위해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30일대 국유지 2천197㎡의 사용신청을 해오자 유지인 지목을 농지로 용도폐지해줬다.

당시 시는 이 업체가 이미 수년간 이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을 적발, 변상금 1천326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98년 4월에는 용도폐지된 유지의 전용부담금 5천5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 업체가 변상금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오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98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올 연말까지 700만원에 대부 계약을 체결 했다.

게다가 경산시는 지난 9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은데다 전용부담금 5천57만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레미콘회사의 공동 출자자인 이우경씨와 변태영씨는 97년 공장증설을 신청할 당시 모두 경산 시의회 의원 신분이었으며 지난해 변씨가 의장에 당선돼 재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업체가 대체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가 너무 많다며 납부를 거부해 이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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