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초까지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운영을 잘못한 76개 업체를 적발해 1곳은 고발,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1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조버너가 고장난 것을 방치, 연소실을 예열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해온 울주군 웅촌면 대진담파(주)(대표 이계정)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시설 관리대장이 없거나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주)한양(대표 오시덕)과 웅촌면 명진산업사(대표 최형진), 삼남면 (주)세림(대표 이관수), 언양읍 (주)전경(대표 이인근) 등에 대해 각각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적사항이 가벼운 나머지 71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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