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혁중)는 6월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2, 3곳 정도씩 단속을 실시한뒤 관공서 등으로 단속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업체 및 기관과 협의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단속대상은 약 50곳"이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초·중·고교, 대학교와 일반 사기업의 경우 갑작스런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당장은 단속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적은 방학중 단속을 검토하고있다.
대구지검은 그동안 PC게임방, 컴퓨터 판매상,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30여곳을 입건했다.
한편 대구동부경찰서는 31일 동대구세무서 일대 50여개 세무사사무실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ㄱ세무사(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ㅇ세무사(대구시 동구 신천4동) 등 8개 사무실에서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를 잡고 세무사 대표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관련 저작권자인 한글과 컴퓨터사, MS사 등으로부터 조만간 고소장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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