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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편의점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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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주유소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에 쉽게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중 기업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주유소에 휴게실,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주유소 건물 1층에 15㎡ 이상의 주유소 고유 업무를 위한 사무실 운영을 의무화, 주유소에 편의점 등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주유소 부지가 좁아 별도의 편의점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 주유소들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었다.

다만 SK㈜와 LG-칼텍스만이 자사 폴을 단 일부 주유소 바로 옆에 별도의 터를 확보, 각각 AMPM, LG스타 등의 편의점을 운영해왔으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률이 낮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유소가 생활편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승용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주유소에서 가벼운 생필품을 팔거나 카센터 등을 겸업하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으러 왔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편리할텐데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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