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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보증한도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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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내년 하반기중 시행된다.

또 이르면 올하반기부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연대보증제'도 실시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각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순재산(총자산-총부채) △연간소득금액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여신한도 △5천만원 한도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또 연대보증의 점진적인 축소.폐지를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허용 △2003년부터 건별 1천만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금지 △연대보증인을 채무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제한 △연대보증인 자격과 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등의 복수방안을 마련,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택일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 금지에 따른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주채무자의 여신 전액이 아닌 일부만으로 한정해 주채무자와 연대배상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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