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허용된 은행, 보험, 투신의 개인연금상품이 오는 7월 5년만에 연금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는 만기전까지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을 통보해야 한다.
◆만기도래 고객=94년 6월 발매와 동시에 은행(개인연금신탁), 보험(개인연금보험), 투신(주식형 및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에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중 가입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었던 고객들이다. 이들은 오는 20일 최소 적립기간인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신한.한빛.조흥 등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5월말 현재 개인연금신탁 전체 수탁액의 15∼20%인 1천억원 안팎이 연금지급 시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만기도래하는 가입자가 점차 늘어 국내에 개인연금 생활자가 본격 등장하게 된다.
◆만기전 지급방법 선택=오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은 만기전까지 현재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원리금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줘야 한다.
수령방법은 크게 볼 때 일정기간 조금씩 연금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되찾는 방법이 있다.
연금지급식은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1개월.3개월.6개월.1년에 한번씩 연금을 받는 형태로 지급기간중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정액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받는(체증식)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물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만기를 1년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외 개인연금보험은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은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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