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음식점, 유흥주점 등과 함께 24시간 영업이 허용된 카바레의 주간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카바레에서 주간 무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 제한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이달중 당정협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카바레는 유흥음식점으로 분류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반면 비슷한 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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