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사단독 김명주판사는 2일 고령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노모 박모할머니(72.진해시 경화동)가 장남 김모(51)씨를 상대로 매월 30만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해 달라는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매월 20만원을 부양료조로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32년간을 3남2녀의 5남매를 홀로 키워온 박할머니는 최근 IMF로 생활이 어려운 자식들이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자 소송을 낸 것. 이에 재판부는 자식이 아무리 살림에 쪼달려도 생활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모를 팽개칠 수 없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며 이같이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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