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음란CD 등을 불법복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법위반)로 조모(32.대구시 수성구 파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5.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무직)씨를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과 게임CD를 불법복제해 컴퓨터통신망에 CD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250여 차례에 걸쳐 CD 1천여장을 판매해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3일까지 57회에 걸쳐 CD 150여장을 1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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