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음란CD 등을 불법복제,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법위반)로 조모(32.대구시 수성구 파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5.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무직)씨를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과 게임CD를 불법복제해 컴퓨터통신망에 CD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250여 차례에 걸쳐 CD 1천여장을 판매해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3일까지 57회에 걸쳐 CD 150여장을 1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