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식의 청약한도가 폐지된다.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 주식 인수업무의 자율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를 폐지,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저축자에 대한 청약한도는 20%(거래소)와 50%(코스닥)를 특례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존속되는 오는 8월말까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증권저축자는 상장 및 등록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장공모는 주간사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코스닥 등록때는 5천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모청약제도의 완전 자율화를 위해 이같은 규정을 폐지했지만 주간사회사가 공모주식의 공정한 배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 등록 법인의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와 관련해서도 1인당 청약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달 상장공모때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자 등에 각각 20%씩을 배정하고 60%를 주간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나눠주던 것을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30%로 바꾸고 코스닥 등록공모는 증권저축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자 30%에서 일반청약자 70%, 기관투자자 30%로 변경하는 등 일반에 대한 배정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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