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뤼셀]벨기에, 오염육류 한국통보 외면

벨기에 당국이 사료 오염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의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는 이미 5월초에 통보했으나이들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국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겸 유럽연합(EU) 대표부의 권용우(權容宇) 농무관은 "벨기에 당국이 한국은 물론 다른 수입국에도 그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당국은 그러나 닭고기 및 돼지 사료 등의 다이옥신 오염 사실을 한달 전인 5월 초에 이미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돼 한국 등에 조기 통보하지 않은데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농무관은 상도의 측면에서도 벨기에 당국이 그같은 통보를 해줘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나 벨기에측은 사태발생 후에야 "한국에 이미 수출된 돼지고기의 반출농장을 가려내 다이옥신 사료 사용 농장 여부를 판별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벨기에 정부가 수출 돼지고기의 반출 농장을 가려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농무관은 오히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한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자국 돼지고기는 문제가 없는 데도 한국 정부가 근거도 없이 수입 규제를 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일간 라리브르벨지크지는 벨기에 당국이 지난 5월3일 사료의 오염 사실을 프랑스 농업부에 통보했으나 프랑스가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 프란츠 피슐러 유럽연합(EU) 농업담당집행위원과 장 글라바니 프랑스 농업장관이 대립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다이옥신에 오염된 닭고기와 돼지 사료가 벨기에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하요 아포테커 농업 장관이 한달 전에 통보 받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 사임했다.

따라서 벨기에 당국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인근국에 대해서는 이같은 통보조치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들 유럽국에서 9천t에 달하는 다량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국의 경우 지난 5월 말 벨기에에서 파동이 난 이후에야 유통 중단 조치를 취해 이미 6천t에 달하는 돼지고기는 시중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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