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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다이옥신 검사기준 조기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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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 파동을 계기로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조기 확립할 방침이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에 다이옥신 검사기준과 방법을 조기 설정토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검사장비와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그간 유명무실했던 유해식품의 회수명령(리콜)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리콜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고 문제 축산물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판매.유통체계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리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보완하는 것"이라며 "축산물 수입상과 대리점, 소매점, 식당으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마다 주고 받은 명세서를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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