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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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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97년 6월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영화제작업, 패션디자인업 등 다양하며 대상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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