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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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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된 회사중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대동 등 12개사에 대해 영업일수 기준 1개월(6월10~7월21일)의 정리매매기간을 둔 뒤 내달 22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등록취소 예정법인은 (주)대동을 포함, 동마산업(주), (주)동화상호신용금고, 삼협산업(주), 유산실업(주), 유진산업(주), (주)익산, (주)일신, (주)한국상호신용금고, 한양철강공업(주), (주)한일제관, (주)화니백화점 등이다.

협회는 또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한 55개사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분산요건을 보면 소액주주가 100인이상이고 이들이 전체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한국케이블TV 동작방송, (주)소예, 호성석유화학(주) 등 3개 일반기업과 미래에셋드림펀드, 미래에셋이글삼호펀드 등 2개 증권투자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1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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