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된 회사중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대동 등 12개사에 대해 영업일수 기준 1개월(6월10~7월21일)의 정리매매기간을 둔 뒤 내달 22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등록취소 예정법인은 (주)대동을 포함, 동마산업(주), (주)동화상호신용금고, 삼협산업(주), 유산실업(주), 유진산업(주), (주)익산, (주)일신, (주)한국상호신용금고, 한양철강공업(주), (주)한일제관, (주)화니백화점 등이다.
협회는 또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한 55개사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분산요건을 보면 소액주주가 100인이상이고 이들이 전체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한국케이블TV 동작방송, (주)소예, 호성석유화학(주) 등 3개 일반기업과 미래에셋드림펀드, 미래에셋이글삼호펀드 등 2개 증권투자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1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실시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