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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대책이행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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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당국이 닭고기 등의 판매를 다시 허용키로 결정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 벨기에 정부가 다이옥신 오염식품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벨기에를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리 킬리 EU 집행위 농업담당 대변인은 벨기에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닭고기와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낙농제품및 관련 가공식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EU의 결정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날 소집된 집행위 회의가 다시 심각한 우려를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정부가 우유 등 낙농 및 관련 제품의 판매중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돼지고기 판매 중지도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어 EU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당국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벨기에 정부의 처리와 관련, EU 집행위가 벨기에 정부를 법정에 제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제리 대변인은 집행위가 긴급 대책반을 신설, 벨기에 당국자들과 접촉해 안전 대책을 점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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