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모처럼 국정조사권발동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나 싶더니 조사범위와 사회문제를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지 모르겠다.
여야가 국조권발동을 둘러싼 의견충돌중 범위에 관한 문제는 더이상 문제일 수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당연히 국회는 이를 밝혀야할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고관집절도사건때 무슨 이유로 유종근전북지사 서울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는지 누가 밝혀주었는가. 옷로비사건 역시 검찰이 한 수사는 오히려 의혹만 부풀려 놓았지 속시원히 풀어주지는 못했다. 3·30재보선의 부정선거 시비와 50억원 선거자금 사용설도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이다.
특히 여권은 대통령이 파업유도의혹에 대해서만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범위를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가. 국민우선의 정치를 하지 않고 당리당략이나 보스 우선의 정치를 한 데서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돼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국조권이 발동 된다면 이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두번째의 일이다. 그런데 언제나 그러했듯이 국조권 역시 시원히 속내를 밝혀주지는 못했었다.
따라서 이번 역시 사건진상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집권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의구심은 범위와 사회문제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그 자체로 실체화 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어떤 조사결과가 나와도 안한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이지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만이 국민을 납득 시킬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조권 범위와 사회문제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한다면 이 문제는 단박에 풀리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이나 보스의 눈치나 보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 정치개혁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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