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자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나 강한 다이옥신의 인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다이옥신 섭취 허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90년초부터 다이옥신 하루 섭취 허용기준치를 각각 체중 1kg당 1피코그램(pg:1조분의 1g), 1.3피코그램으로 정했고 캐나다는 10, 네덜란드는 4, 일본은 100피코그램 등으로 정해 인체 유해여부를 판정하는 등 다이옥신 섭취를 '총량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체중 1kg당 1~4피코그램의 다이옥신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인체 유해성만 판단하고 있어 유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독단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다이옥신 허용 기준의 경우도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키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어서 한국인 인체특성과 식생활습관, 환경 등에 맞는 별도의 다이옥신 섭취 허용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와함께 다이옥신의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국내 유통중인 어류·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패스트푸드·유제품·과일·계란 등 식품별 다이옥신 평균 함유량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내 다이옥신의 97%가 오염된 식품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이같은 작업은 더욱 시급하다.
국제다이옥신학회 자문위원인 대구효성가톨릭대 의대 양재호(43·약리학교실)교수는 "우리나라 자체의 다이옥신 섭취 허용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수입식품에 대해 폐기·수거·반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또 양교수는 "다이옥신 섭취 허용치 설정에 앞서 국산 농·축산물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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