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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특별법 제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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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이 문제를 백지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를 통해"의원입법으로 추진 예정인'섬유산업 구조고도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은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대구시가 사업의 집행주체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약화되며 WTO(다자간 무역기구)체제 아래서 특정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제정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데다 타 산업에 대해서도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산업발전법 등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지원절차 규정 개정과 산업기반기금(융자) 금리수준의 합리적인 조정문제 등을 이달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섬유기능대학 확대사업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과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패션.어패럴밸리'조성을 위한 용역사업과 병행, 밀라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와의 업무조정 및 지원을 담당할 산자부의 직원 파견 규모를 당초의 3명에서 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밀라노 프로젝트의 주도권 논란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 확보와 함께 사후평가 등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구시가 사업자 신청 접수.평가.선정업무 등 사업집행의 주체 역할을 맡도록 조율했었다. 〈徐奉大.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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