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를 조직해 폭력을 휘두르고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김상완(39)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은 73년에 범죄단체로 규정됐지만 김피고인이 95년 기존 두목급 간부들을 축출하고 사실상의 새로운 조직(신동성로파)을 결성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해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한 것으로, 이미 처벌받은 조직폭력단체를 다시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창섭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죄)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경호, 김일성, 김두신 피고인 등 부두목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윤일식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 등이 새로운 범죄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으로 볼때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폭력조직을 구성해 대구지역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기존 두목급 간부들을 축출하고 두목에 오른뒤 조직을 정비하고 사실상 새로운 동성로파를 구성, '경제건달'을 표방하며 세력확대를 꾀하고 유흥업소 영업권을 빼앗거나 경매비리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러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은 김피고인 등이 동성로파를 완전히 재정비해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시켰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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