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대구지검장은 11일 "영장 발부 및 수사지휘 단계에서 무혐의로 드러나거나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업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실제로 석방돼 가족품에 돌아가는데는 길게는 12시간씩 걸려 인권 시비를 불러일으켜왔다.
신지검장은 이와 함께 검찰 출두가 여의치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환보다 서면 우편 진술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소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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