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기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경련 구조조정운영위 전지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올 연말까지 완결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지원도 올 연말까지만 운용할 방침이며 연장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15개항의 세제지원 건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사업교환, 외자유치 등이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세제지원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해 실질적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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