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그린벨트 지역주민 보상에 모두 7천5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 1천507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매수청구권 인정을 명시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매수신청을 접수, 내년 하반기중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20여㎢(610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내 대지외에 나대지,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소유한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관계법률이 시행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뒤 보상대상 여부와 보상규모를 결정한뒤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주민 보상이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보상규모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천507억원만 신청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소요예산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지역주민들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매수청구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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