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관 투숙객 금품 털어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여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6시5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ㅇ여관에 몰래 들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투숙객의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 등 840여만원을 꺼내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