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된 영주시와 봉화군이 산림과 녹지공간의 오염을 막기위해 지정한 산지정화구역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시는 순흥면 소수서원 내죽리와 시내 하망동 철탄산 일대 37㏊를, 봉화군은 석포면 대현리 백현계곡 일대 52㏊에 대해 각각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취사 및 오물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보호구역내 고정 관리인은 봉화군만 1명 있을뿐 영주시엔 단 한명도 없어 단속과 계도에 한계를 드러내 하나 마나 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대한 보호구역에 비해 관리인과 공익요원이 절대 부족,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여름철과 가을철 등엔 이들에 의한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현재 시.군은 주변마을과 연계해 산불예방과 정화활동을 펴고 있으나 한시적 활동에 그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의 산지정화구역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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