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행연기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70~80%를 장기저리로 융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BS) 회사가 오는 10월쯤부터 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MBS회사는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설립시기가 지연되는데다 채권,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3, 4개월이 추가 소요돼 영업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다.

MBS제도는 특히 근저당권의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채무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승낙을 얻도록 하는 현행 민법규정에도 위배돼 주택저당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이전사실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야하는 등 미비점 보완작업이 필요해 영업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더구나 금융기관이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주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사전준비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실제 영업시기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MBS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 등 사전준비 작업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실제 영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주택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BS유동화회사는 자본금 1천억원 규모로 건교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25%를 출자하고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주택은행, 현대투자신탁이 각각 15%의 동등지분으로 참여하며 이번주중 최고 경영자를 임명, 임직원 선발과 정관작성, 상품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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