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 현금수입업소 등 2만개업소에 의무가맹을 지정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가입권장대상 3만3천600개 업소 가운데 60%인 2만개 업소가 지난 2개월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않고 있어 지난 10일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강제지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정통보를 받은 업소가 여전히 가맹을 거부하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성실도를 분석, 불성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 관계자는 병원과 음식점의 경우 가맹률이 50%를 웃돌았으나 소매업소나 서비스업소의 경우 30%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소매, 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 상반기 3만3천600개, 하반기 5만개 등 약 8만4천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중이다. 가입대상은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7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소재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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