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농무장관들은 15일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집단사육하는 소위 '배터리식 양계'를 오는 2013년부터 불법화하는 한편 천연 사료의 이용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03년부터 산란용 닭을 적어도 마리당 750㎠가 넘는 닭장에서 사육해야 한다.
현행 EU 회원국의 산란용 닭장 최소 규모는 마리당 450㎠로 1㎡에서 약 22마리를 키울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마리당 310㎠(㎡당 약 32마리)다.
이번 협정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2003년 이후에는 EU 역내의 닭장 면적은 마리당 최소 550㎠ 또는 ㎡당 18마리 이내가 돼야 한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동물사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협정에 대해 카를하인츠 푼케 독일 농무장관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표현했다.
푼케 장관은 EU가 달걀을 더 값싸게 생산하는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당초 새 규정이 도입되면 달걀 생산비용이 개당 37~39상팀(약 72원)에서 40~44상팀으로 12%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다이옥신 파동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15일 오전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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