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사이에 빚어졌던 가격파괴식 파행적 요금인하 분쟁(본지 6월1일 보도)이 양측의 화해와 조정으로 타결 됐다.
이들 업계는 최근 대표자 회의를 갖고 △요금 분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요금체계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종전의 거리별 다단계 복합할증률을 폐지하는 한편 4㎞까지는 주행요금을 적용하고 4㎞를 초과해 7㎞까지는 215m당 200원, 7㎞초과시는 150원을 할증하며 법인과 개인택시의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는 것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같은 요금체계가 확정될 경우 개인택시 요금은 17.8% 인하되고 법인택시 요금은 17.5% 인상되는데 거리별 복합할증률이 폐지됨에 따라 평균 요금은 10%가량 인하되고 한지역 내에서 상이한 요금체계 때문에 빚어졌던 민원이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 도출은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할발치씩 양보한 결과며 특히 많은 요금을 내리면서까지 협상에 응한 개인택시업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다.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박모(42.안동시 태화동)씨는 "한동안의 택시요금 분쟁이 영국여왕 방문후 급증한 외지관광객들에게도 곱지 않게 비쳐진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가 건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시는 이들 업계에서 합의한 새로운 요금체계를 승인, 18일 0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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