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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후배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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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성경찰서는 18일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로 이모(16.의성ㄱ여상 2년)양등 여고생 6명과 김모(17.무직.의성군 가음면)양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등은 학교후배인 구모(15)양이 자신들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6일 오전 11시쯤 구양을 학교양호실로 끌고가 구타한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구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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